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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ggg****
조회2,933 공감0 작성일12/28/2014 5:28:21 PM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6개월정도 머무르는것도 재입국허가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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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8/2014 6:16:4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해외체류의 경우, 1년이상의 체류는 영주권 포기의사로 간주가 됩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1년이하의 체류인경우, 영주권 포기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서류 또는 그에 대한 개별적인 심사과정을 진행할수 있으므로, 재입국허가서 신청후 해외장기체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미국내에서 재입국허가서 신청후 지문날인까지만 하시고, 발급은 해외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0/2014 1:00:39 AM
답변>>
질문자가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지를 갖고 있고, 세금과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은행계좌를 갖고 있고, 영주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한국에 6개월 정도 머물더라도 재입국허가서 없이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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