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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영주권 신청

지역New Mexico 아이디h**hung0****
조회2,462 공감0 작성일12/27/2014 11:14:43 AM
저희 가족이 미국에 함께 거주하다 (H-visa 신분으로), 약 2년 6개월 전에 저와 아이들은 영주권을 받았고, 제 아내는 한국의 직장관계로 3 년 전에 한국에 돌아갔다가 (i-485 신청 시, 한국에 돌아가야 해서 i-485 신청을 하지 않았음), 이재 한국의 직장을 사직하고 2-3 개월 내에 미국으로 오려고 합니다.

제 아내의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1) 한국에서 신청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것과 미국에 입국해서 신청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요?

2) 각각의 경우, 어떤 절차와 양식들이 필요한지요?

3) 영주권 신청 기간 중 한국에 방문할 일이 생길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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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8/2014 6:07:16 PM
안녕하세요

1) 아내분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하여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직장을 사직하고 2~3개월 이내에 미국에 오시려고 하신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실수 있지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 투자비자, 관광비자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2) 미국내에서는 신분변경으로 신청하시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주한미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시는 것입니다. 이민비자 발급받으시는것에 어느정도 기간이 더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미국내에서 I-130 신청후 우선순위 날짜가 되실때가지 어떤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셨냐에 따라서 기존의 비자로 한국 방문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I-485(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하신다면,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또한 함께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신후 출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hung0**** 님 답변 답변일 12/28/2014 9:30:05 PM
해주신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관광비자로 입국후 I - 130 과 I - 485 (Advance Parole 과 함께) 를 신청하는 것이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1. "신분 변경"으로 신청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관광비자로 입국 후 "신분 변경"을 위한 양식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2. I-130으로 비자번호를 받은 후, I-485를 신청한 상태에서는 만일 관광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인지요?

3. 관광비자 유효기간 내에 절차가 끝나지 않아, 관광비자 휴효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h**hung0**** 님 답변 답변일 12/29/2014 9:54:46 AM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이 곳에서 I-824 를 신청할 경우, 제 아내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해야 하나요? 제가 I-824를 신청한 후 제 아내가 미국에 입국해서 이민수속을 받을 수는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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