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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 영주권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f**rt****
조회6,293 공감0 작성일12/26/2014 6:33:52 PM
가족 영주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희 가족이 몇년전에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들어와서 거주하다가 비자를 유지하지 못하여 불체 신분이 되었습니다.

저희 언니가 미국 시민권자라 이번 기회 언니를 통해 가족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를 통해 제 자녀들도 (21세 미만) 같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승인을 먼저 받아야 자녀들도 초청 가능한가요?

2) 제가 불체자라 I-130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에 승인을 받는다면, I-485까지 받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가요?

3) 1번 질문에 관련지어, 제 딸이 몇 달 후면 21세가 됩니다. 딸아이가 21세가 되기 이전에 서류를 넣는다고 해도 이러면 딸은 가족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박탈되나요? 아니면 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의해 나이는 상관없게 되나요?

4) 마지막으로, 가족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려면 스폰서가 어느정도 income이 있다는걸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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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8/2014 5:41:14 PM
안녕하세요

1 & 2) 아쉽게도 불법체류 신분이신 상태에서는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이 불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본인께서 불법체류 신분이시므로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동반가족 또한 포함이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18세 이전의 불법체류 기록은 비자 발급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1년 이상의 불법체류 기록은 10년간의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 초청해주시는 분 또는 제 3자가 재정보증을 설 수 있는데, 그분의 Household Size 에 따라서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서를 이용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6/2014 6:51:30 PM
질문자가 현재 불체자인 경우
형제/자매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12/26/2014 9:53:20 PM
영주권신청은 현재의 신분을 영주권자로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신청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처음 시민권자 언니가 질문자를 이민청원하는 서류는 가족이민청원서(I-130)이고 영주권신청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가족이민청원서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첨부하여 언니가 질문자를 가족이민으로 이민을 청원하는 단계이기에 가족관계가 확실하면 질문자의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청원서가 승인됩니다. 불체자든 합체자든 가족관계가 확실하면 청원서(I-130)는 승인 됩니다.

가족이민청원서(I-130)가 승인된 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청원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려야 그 때 청원대상자(질문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영주권신청(I-485)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물론 이때 재정보증서(I-864)를 제출하게 됩니다.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되면(약13년 후) 질문자는 이미 불법체류의 신분이기에,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신청(I-485)을 할 수 없고 주한미대사관에 가시어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데. 이 때 미국에서 1년 이상의 불체기간이 있다면, 한국에 출국한 후 10년이 지나야 이민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0년의 기간은 미국에서의 불체사실에 대한 벌칙이라 생각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지금 형제/자매 가족이민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는다 해도,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언제 승인 받게 될지 기약없는 세월입니다. 그러나 십여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민법이 바뀌어 상기의 10년 벌칙기간이 없어 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바라기는, 이미 가족이민청원서를 승인 받은 자 들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을 수도 있기에, 일단 하루라도 속히 가족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고 기다리는 것이 보험을 든 것과 마찬가지라고 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 시 배우자와 당시 나이가 21세 이하인 자녀는 질문자와 동시에 이민비자 신청하게 됩니다. 만일 10여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이 된다면, 역시 가족이민청원서에 포함이 되었다 해도 질문자와 동시에 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고 그 자녀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기 정보를 잘 숙지하시고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정리하자면,
1. 가족이민청원서는 승인된다 해도 영주권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임
2. 미국 내에서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합법적으로 체류신분이 유지되어야 한국에 출국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음.
3. 미국 내에서 1년 이상의 불법체류한 경우에는 한국의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함
4.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어야 질문자와 동시에 이민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음.
5. 2015년 1월에 열리는 영주권문호는 2002년3월22일. 이뜻은 2002년3월22일 이전에 형제/자매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이민국에 접수한 케이스는 2015년1월에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날짜임.
j**g0**** 님 답변 답변일 12/28/2014 9:07:11 AM
상세한 설명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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