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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에 관해 질문 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cekimsu****
조회2,114 공감0 작성일12/26/2014 1:20:02 PM
저희 어머니께서는 약 2년전에 영주권을 자녀초청으로 받으셨고, 나이는 현재 60세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6개월전에 몸에 이상이 있어 한인타운 병원에서 CT촬영 결과 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는 의사의 권유로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 삼성병원에서 정밀검사결과 폐암 3기라는 진단을 받고 현재 한국에서 치료중에 계십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한국에 오래 체류를 하게되면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이 취소 된다고 들었는데 저희어머니 경우는 병의 특성상 치료목적으로 한국에 있어야 하는 경우이기에,그리고 체력적으로 비행기를 타기도 무리인지라... 필요한 서류(의사 소견확안서등...)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미국에 재 입국하지않고 서류제출로만으로 한국체류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 하다면 어떻게,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한건지, 아니면 아들인 제가 대신 서류들을 준비해 이민국에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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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8/2014 5:34:2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을 한국내에서 진행하시는 것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하신후 미국에 영주권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지 않으시려면,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부터 특별 이민비자(Special Immigrant Visa)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 이민비자란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에 영주하겠다는 의사가 있음을 증명함으로서 받으실수 있는 비자인데,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 있던 기간, 출국 목적, 세금신고 여부, 직계가족 미국 거주 여부, 미국내 고용관계, 미국내 자산 소유, 은행 어카운트 보유,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소지 등 신청자(영주권자)와 미국과의 연계를 보여주는 증거 등을 토대로 해서 특별 이민비자 발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어머님의 병원 치료 기록또한 어쩔수 없는 사유로 간주가 되어서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cekimsu**** 님 답변 답변일 12/29/2014 9:24:23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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