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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초청 이민 수속중 여행 및 수속 기간

지역Hawaii 아이디mjo****
조회1,397 공감0 작성일1/10/2015 10:10:15 AM
안녕하세요

작년에 시민권을 따고 어머니 초청하려구 I 130 을 제출했습니다. 8월 4일에 서류 받았다고 나오고요. 근데 지금이 1월인데 언제쯤이면 인터뷰까지 다 끝나는 건지요?

제가 5월에 출산예정인데 어머니가 비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두세달 무비자 여행을 해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님 더 단기로 방문하시면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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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5 8:49:0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것이라면, 배송기간과 인터뷰 기간을 고려하셔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더 지체가 될 수 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지난 8월에 서류가 접수되셨다면, 2월 에서 4월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수속중 무비자로 미국 입국을 하신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입국심사시 문제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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