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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역 문제에 관하여 변호사님들꼐 질문 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s**gbinkin****
조회1,212 공감0 작성일1/9/2015 3:24:35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91 년생 학생입니다.

미국에서 산지는 4년 영주권이 나온지는 3년이(2012년 1월 2일)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영주권이 나오고 이민 왔습니다, 학업때문에 현재 따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6년 1월 15일까지 국외 여행 기간 연장을 해야하여 준비하는기간에 궁금점이 있어서 연락 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 드리겟습니다.

1. 제가 미국에서 산 3년동안 여름방학 마다 한국에 갔었는데 기간이 총 기간이 대략 8- 9개월정되 됩니다. 현재 한국에 안간지는 일년이 넘었습니다. 미국 체류기간 연장 허가가 될까요?

2. 만일 연장 신청을 했는데 거절의 답변이 온다면 기한안에 제 신청을 할수 있나요?

3. 시기상 6월정도 가서 신청하면 영주권 나온지 3.5년 한국 안간지 1.5년 정도되는데 늦꼐 신청하는게 날까요? 아니면 지금 신청해도(2월달) 허가가 나오는데는 차이가 없을까요?

4. 병무청에 의하면 허가대상이 두가지로 나뉘는대요 a. 영주권을 얻은 사람 (3년 이상 거주) b.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은 얻은 사람 (국외거주). 대사관에 물어봤는데 영주권이 나온지 3년이 지나면 가족 서류는 준비 안하고 제 서류만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 서류만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족 전부다 준비해서 하는게 좋을까요?

정말 궁금한데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겟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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