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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초청 진행상황 문의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I**wa****
조회1,890 공감0 작성일1/8/2015 11:22:38 PM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언니가 아는 대행사를 통해 형제초청으로 2002년 서류접수하였습니다. 27/12/2002 RECEIVED DATE이고 30/12/2002 NOTICE DATE 되어있네요.
작년에 언니로부터 대행사에 알아보니 저의 변경된주소를 이민국에 보내야
한다며AR-11양식을 우편으로 보내와 작성하여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서류를 언니가 버지니아에있는 이민국으로 보냈답니다.
며칠전 우연히 제아들이 USCIS에 접속하여 RECEIPT NUMBER를 입력하니 이런 문구가 나왔으니 한번 알아봐야 할것같다 하더군요.


Notice was retuned to uscis because the post office could not deliver it. On September 15,2005,the post office retuned a notice we sent you for your FormI-130 Immigrant petition for relative,fiance,orphan,Receipt Number wac**********.because they could not deliver it.This could have a serious effect on your case. Piease go to www.uscis.gov/e-request to request a copy of the notice immediately. If you move,go to www.uscis.gov/addresschange to give us your new mailing address.


이런문구가 뜨는데 2005년 언니가 이사한후 서류를 못받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제서류는 접수만 되어있고 승인이 안된건가요?
부랴부랴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승인이되면 이민국으로부터 편지가오고
승인레터에 PRIORITY DATE 즉 영주권 문호날짜가 적혀져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단계도 진행이 안되었으니 그냥10년을 흘려보낸건가요?


대행한 곳에서 주소지 변경하란 이야기도 안해주고 접수만하고 기다리라 했다네요. 어제서야 2002년에 서류접수한 이민국으로 언니의 현재집주소로 변경해서 메일보냈고 이번주안에 온라인상에도 변경한다는데 대행사에서는 메일보냈으니 한달은 기다려보자 했다네요. 이시점에서 제가 할수있는일은 무엇인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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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5 8:53:31 A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이민국에서 가족이민 신청서를 받았다는 접수증을 본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내용 같습니다. 아마도 승인이 났지만, 그에 관련된 서류가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주소이전과 이민국측에 연락을 취해 놓으셨다면, 곧 발급받으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1달 이내에 아무 연락이 없으시다면, 이민국에 연락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wa**** 님 답변 답변일 1/9/2015 5:24:02 PM
질문자입니다.
바쁘실텐데 답변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무사하길 기대하며 기다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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