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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기간이 더딘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e**j7****
조회2,230 공감0 작성일1/8/2015 12:41:03 PM
안녕하세요.
전 영주권신청을 2008년초에 3순위로 신청했습니다. 남편이 E2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제 이름으로 영주권신청을 했는데요. 변호사님 말로는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할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E2비자를 2년에 한번씩 리뉴하는 중이여서 변호사님 말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3순위여서 늦을거라는 생각도 했구요.. 그런데 2014년 1월에 스폰서해준 회사로 질문 5개짜리 메일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들 끝났어도 벌써 끝났을 기간인데 어찌된건가 의아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작년 10월께 변호사님을 뵈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케이스만 좀 더딘 것 같으니 좀더 기다려봐라 하시길래 2008년에 신청한 것은 맞는거냐고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맞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가 정말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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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15 1:23:07 PM
안녕하세요

2008년 초에 취업이민 신청하셨다면, 노동감사 걸리셨을 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노동감사가 걸리게 되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될수도 있으므로, 케이스가 지연이 될수도 있지만,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케이스 넘버로 조회해보시거나, 또는 인포패스 예약후 본인의 케이스에 관하여서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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