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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입니다. 1년동안 해외지사 파견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081****
조회2,341 공감0 작성일1/6/2015 9:47:22 A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신분은 영주권자입니다.

그런데, 직장사정으로 동남아시아 현지 공장에 파견근무를 가야 할 상황입니다.

보통 가서 근무하게 되면, 1년동안은 미국으로 귀국을 할수 없고, 1년후에 2주정도 휴가 받을시에 들어 올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영주권 유지나, 재입국시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영주권을 받은후 오랜 시간 해외 체류한것은 1년전에 한국에서 1달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기간이 1년이 넘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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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15 2:05:41 PM
안녕하세요

6개월 이상 해외체류 예정이시라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서 해외에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신청후 지문날인까지 미국내에서 하시고, 해외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1/6/2015 2:04:54 PM
영주권자가 사업, 취업, 학업을 목적으로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하실 계획이라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해서 승인받으시는게 안전 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시민권자가 되기까지는 미국 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미국 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나 자주 한국을 왕래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는게 안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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