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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영주권 스폰

지역California 아이디J**m46****
조회3,067 공감0 작성일1/5/2015 12:56:4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이번에 유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opt를 가지고 여기저기

일을 알아보던중 우연히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기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제가 sociology전공인데 major와 관련된 일을 찾기가 만만치 않아서 이런경우

회사에서 저를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고 하면 이때에는 major랑 상관없이 바로

저를 스폰해주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 할 수 있나요? 이미 소셜넘버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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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15 2:51:31 PM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해 준다는 이야기는 '취업이민'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없는 직종이시라면, 취업이민 3순위로 들어가실듯 사료되며, 현재 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순위 날짜는 2013년 6월 1일입니다. 그러므로 취업이민 신청이 들어가셔도 노동허가서가 발급되실때까지는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취업이민과 별도로 '취업비자'를 신청하실수 있는데, 4월에 신청가능하시며 승인이 되신다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으실때까지, 일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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