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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3순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h**91****
조회3,255 공감0 작성일1/15/2015 2:33:26 PM
안녕하세요 저는 car wash에서 cashier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비숙련직도 스폰을 받게 되면 취업이민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자국민을 고용할 수 있는데 저를 고용하게 될때 거절사유같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고용주의 재정능력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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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5 4:22:08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으로 신청이 가능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스폰서 회사측의 재정적 능력이 본인의 임금을 지불할 자격이 되어야 하니, 이 점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5 4:43:07 PM
답변>>
질문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를 통해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려면 그 사업체가 미국 국세청 Tax Return상에서 질문자에게 평균임금을 지급할만한 소득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현지인(영주권자, 시민권자) 채용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현지인을 구할 수 없는 일자리에 질문자를 채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여, 그렇지 않다고 판단 된다면, 전문성과 신뢰성이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고용주 찾아서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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