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신청중에 1099 을 받았어요.

지역Virginia 아이디s**im6****
조회2,156 공감0 작성일1/14/2015 8:45:18 PM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이며, 현재는 방문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2014년에 약 1만불 정도의 수입을 신고한1099 을 받았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미 IRS 에 신고를 한것이기 때문에 취소할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약 20년전에 받아놓은 SSN이 있으며 그것을 근거로 어느회사에 일을 봐주고 있었는데 수고료로 받은 돈을 이미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현재 학생신분인데 IRS에 세금 신고를 하면 나중에 영주권 심사에서 문제될것이 걱정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일 문제가 된다면 영주권 주신청자를 아내로 바꾸면 괜찮을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저를 심사할때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5 10:29:10 AM
안녕하세요

2014년에 약 1만불정도의 수입이라고 하셨는데, 1년동안 일하신 것인지요? 만약 불법취업기간이 180일 이상 된다면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거절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동안 일하신 것이 아니라, 180일 이내였다면 괜찮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