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자가 EAD Card를 가지고 SSN을 신청하더라도 학생비자(신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2. 질문자 I-485를 접수하면서 EAD Card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면,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I-485 수속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I-485 접수증을 이민국으로부터 받았다면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영주권 수속에 지장은 없으나, I-485가 거절될 것을 대비하여 영주권을 발급받을 때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