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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영주권신청자격

지역New Jersey 아이디d**hcho****
조회2,316 공감0 작성일1/13/2015 11:41:57 AM
수고 많습니다.

저는 카나다 시민권자로서, TN Visa의 자격으로, 미국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사학위 소지자이며,일을 한 경력은 5년이 넘었습니다.
취업영주권 신청자격이 되는지요.
된다면, 몇순위에 해당되며, 영주권을 받기 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어떤분의 이야기로는 H-1B visa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잘 몰라서요.

친절한 안내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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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5 12:30:07 PM
TN으로 계셔도 영주권 신청은 가능 합니다. 캐나다에서 4년제 학사 학위를 받으신후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시면 2 순위 자격조건이 되지만 현재 직책, 근무 내용, 받으시는 급여등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z**iz******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12:13:07 PM
바로 위에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B2. OR 3 중에서 당연히 본인이야 2가 되기를 원하겠지만, 때론 3이 됩니다.
저의 최근 경험을 봐서는 둘다 가능합니다. 문호에 따라서 2순위는 문호가 오픈되어 있어서 약 1년반~2년반(오딧)을 잡아야 하고 3순위는 더 걸리겠지요.
일을 현재 미국내에서 하고 있다면 일을 하는 중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제 3국이라면 hIb와 무관합니다.
최선생님. 저도 변호사 선임으로 4명을 두고 에러에 에러를 거듭했는데 미국이민법이 하루앞을 두고 변하니까
하시려면 빨리 정확하게...정확하고 현재진행중인 같은케이스에 성공한 변호사선임이 중요...마지막으로 스폰서사장님이 끝까지 사인을 해 줄수 있는 분을 찾으세요.
구체적인것은 메일로 주시면 도움을 드릴께요.
hyes1117 @gmail.com
z**iz******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11:08:36 PM
아래와 같이 글을 올렸더니 몇분이 메일상으로 부탁을 해서 같은 내용상 겹쳐서 다른분도 보시라고 내용을 정리해서 오픈합니다.
글 내용을 질문을 이란에 하기보다는 전체질문에 검색으로 보시면 전문적 내용이 여러개 나와 있네요,
오히려 쉽게 검색이 되네요.
저 역시 변호사를 중알일보 등에서 유명하신분을 보고 3명까지 추려서 계약진행 가운데 에로가 발생해서 결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이경희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1년3개월이 지나는 싯점까지 성공적으로 진행중입니다.
아무튼 보시는 분들 잘 안되시면 아래 메일로 연락주시면 저항 비숫한 케이스는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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