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는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입수된 정보와 무비자 협정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미 국토안보부에 통보해 준 내용도 영주권 심사에 고려하게 됩니다. 무비자 협정 관련한 범죄자 정보 공유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중범죄의 경우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범죄자의 신상과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미국에 통보하지만, 체포만 된 경우나 기소유예 등의 내용은 미국측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징역 전과와 달리 약식기소로 벌금형은 미국 영주권신청시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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