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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허가 승인 전 영주권 문호 오픈

지역Pennsylvania 아이디t**03070****
조회4,122 공감0 작성일1/12/2015 2:18:55 PM
안녕하세요 ?

저는 2013년 7월 3순위 비숙련공 으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 했습니다 .

2014년 2월정도에 감사에 걸렸다고해서 추가 서류를 제출 했구요.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데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었습니다.( 제 우선 일자)

인터넷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니 2013년 5월 감사건 처리 중으로 나옵니다.

이럴 경우 오픈 날짜가 지났으면 노동허가 다음 단계인 i140 을 신청하는데

유효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I 140 프리미엄 으로 접수하면(추가 수수료 부담 후) 15일 정도면

결과를 확인 할수 있다고 하는데 3순위 비숙련도 추가 수수료 부담하면

프리미엄 서비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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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5 12:17:48 AM
답변>>
질문자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노동허가 신청서에 대한 감사가 진행중에 이민문호상 우선일자가 유효하게 되더라도 노동허가 신청서 감사 수속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감사결과 노동허가 신청서가 승인되면, 질문자의 고용주는 180일 이내에 I-140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하며, 이 경우에 질문자는 이민국에 1,225불 내고 이 수속을 급행(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렇게 하면 이민국으로부터 15일 이내에 I-140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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