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 자녀 초청 신청 중 벌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d**la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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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9/2015 8:30:34 PM
제가(엄마) 시민권을 이번에 받아서 제 딸(만20세 1994년 8월생)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으로 영주권 수숙을 하려는 참인데
제 딸이 약 5년전 15세에 쇼핑몰에서 친구와함께 뭘 훔치다가 발각되어
법원으로 넘겨져 판사에게 벌금 450$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유가 없어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재까지 벌금을 못 냈는데 영주권 신청
i-485에 벌금이나 티켓 받은적이 있냐는 질문에 YES, NO를 해야하는 칸에
YES라고 해야하나요?
이 티켓을 벌금내고 처리해서 미성년자들은 그 기록을
감출 수가 있다고 하던데 SEAL? 그걸 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님 별도의 종이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놔둬도 되는지,
법원에서 지문은 찍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불체상태라 쇼설넘버 운전면허
도 없고 은행어카운드도 없고 현재 캘스테이트 학생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줄까봐 여쭤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