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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자녀 초청 신청 중 벌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d**las8****
조회2,609 공감0 작성일1/19/2015 8:30:34 PM
제가(엄마) 시민권을 이번에 받아서 제 딸(만20세 1994년 8월생)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으로 영주권 수숙을 하려는 참인데

제 딸이 약 5년전 15세에 쇼핑몰에서 친구와함께 뭘 훔치다가 발각되어
법원으로 넘겨져 판사에게 벌금 450$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유가 없어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재까지 벌금을 못 냈는데 영주권 신청
i-485에 벌금이나 티켓 받은적이 있냐는 질문에 YES, NO를 해야하는 칸에
YES라고 해야하나요?

이 티켓을 벌금내고 처리해서 미성년자들은 그 기록을
감출 수가 있다고 하던데 SEAL? 그걸 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님 별도의 종이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놔둬도 되는지,

법원에서 지문은 찍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불체상태라 쇼설넘버 운전면허
도 없고 은행어카운드도 없고 현재 캘스테이트 학생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줄까봐 여쭤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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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0/2015 8:04:41 AM
안녕하세요

그당시 벌금을 지불하시고, 해당 범죄가 잘 마무리 되었다는 서류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서류는 Court Disposition 이라고도 하며, 당시 벌금을 지불하시고 모든 기록이 정리되었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5 10:43:35 PM
답변>>
질문자가 시민권자 자녀초청 카테고리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고, 수속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485에 따님의 절도죄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비록 벌금납부를 하지 않았지만 이에 관련한 질문에 Yes 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님의 벌금형 유죄판결은 따님이 벌금을 납부하든 하지 않든지간에 전과기록에 계속 남을 것입니다. 따님이 영주권 신청을 하시므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벌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영주권 수속에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따님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고, 만 15세에 절도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았고, 범행후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영주권 수속중에 별도로 Waiver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19/2015 8:53:05 PM
어머님.!!!
자녀의 형사범죄 기록은 FBI범죄기록에서 없어지지 않고 영구히 남습니다.
이문제는 이민전문변호사중에서 형사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있을것입니다.
law3600@gmail.com이나 213-389-9021에 문의 해 보십시요
어머님같은 케이스는 이곳에서 정확한 답변을 얻기에는 부족할것이며.
또 부모가 혼자 처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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