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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w**g539****
조회3,234 공감0 작성일1/19/2015 5:20:14 PM
저는 시민권자로서 부모를 초청 할려구 하느데 여기 질문 사항에 보면부모 초청시 어떤부분에는 1-130 1-485로만 신청 가능 한것으로 되여 있는데 또다른 질문에서는1-131 1-765 1-864 1-325 1-693 을 포함 하여 있어서 이또한 보내야 하는지 왜 이서류를 포함해야 하는지 또한 다른점은 무엇인지 답변부탁 합니다 참고로 저가 준비할 서류와 부모님이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읍니다 저의 부모님 불체상태이고 약 (10년간 )또한 두분이 미국에서는 이혼 상태인데 두분다 미국 이혼 서류 없이 한국 가족 관계 서류만으로 두분다 초청 가능 한가요 휼륭한 변호사님의 고견을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P S 두분 초청 변호사 경비는 얼마정도 되는지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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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5 7:02:07 PM
안녕하세요

I-130 은 가족이민초청 서류이고, I-485 는 영주권 신청서류입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의 경우, 동시에 신청가능하며, I-131(여행허가서), I-765(노동허가서), I-864(재정보증서류) I-693(신체검사기록), G-325(기본정보기록) 또한 함께 접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추가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I-94, 비자, 시민권자분의 시민권 증서 및 여권, 여권사진 등이 필요하십니다. 또한 재정보증해주시는 분의 수입내역 및 수입 원천등을 증명하셔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19/2015 7:31:29 PM
시민권자로서 부모님들을 초청하실려면
이민국에 제출해야할 여러가지서류때문에 혼자하시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글쓴분의 2014년 세금보고시 넷인컴이 $21,0000 은 되야 보증인없이 초청 가능합니다.
인컴이 적으면 보증인을 구해야합니다.

아래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해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입니다..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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