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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 방문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ger402****
조회1,387 공감0 작성일1/16/2015 9:06:34 PM
영주권을 받은지는 수개월 정도 되었구요.

한국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브로커를 통해 i 94를 발급받은 적 이 있어서

이럴 경우에 방문후 입국 할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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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5 8:28:2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까지 발급 받으셨다면, 이전의 브로커의 I-94 발급이 이민사기로 간주되어서 수사중이 아니라면, 출입국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 과거 영주권 취득 경위 검토중에, I-94 를 불법으로 발급받으셨다면, 영주권을 박탈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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