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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 6개월 이후 입국

지역Illinois 아이디s**e200****
조회1,249 공감0 작성일1/16/2015 7:56:09 AM
한국에 일이 있어 나가는데 6개월이 넘어 8개월째 들어오게 되는데
영주권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요
1년이 넘으면 취소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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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15 9:25:3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체류를 1년이상 하게 된다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인경우에도, 영주권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본인의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 (미국내 은행 statement, 세금보고내역, 미국내 부동산 내역, 가족들의 미국내 거취) 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i**** 님 답변 답변일 1/16/2015 2:52:18 PM
6개월이상 여행이라면. 이민국에 거셔서
재입국허가서 (신청후 3-5개월걸림)를 반드시 받은후에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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