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은 직종에 따라 2순위 또는 3순위로 나뉩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 5년 실무경력 소지자) 를 필요로하는 직책에 고용되는 사람 을 기준으로 하며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Skilled Category) 의 경우는 2 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 숙련직 (Unskilled Category) 은 말 그대로 별 경력이 없어도 수행 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2,3 순위 취업이민은 크게 봐서 세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첫 단계는 미국 노동부가 두번째, 세번째 단계는 이민국이 관할합니다. 첫단계에서는 구인광고 및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회사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먼저 구하려 노력을 했지만 구할수 없었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두번째 단계는 고용주가 이민 초청장 (I-140) 을 이민국에 접수시키고 이에 대한 이민국의 허가받는 절차 입니다. 세번째 단계는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영주권 신청서 (I-485) 를 이민국에 접수시키고 이 신청서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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