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스폰서가 영주권 취소를 했어요. 정말 말로만 듣던 닭공장이래도 가고 싶어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n**yorkberry058****
조회7,508 공감0 작성일1/15/2015 4:16:27 PM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5 4:23:37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대략 1년정도 일을 하시고 다른 직장으로 이전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는 1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해당 직장을 관두시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전을 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5 4:31:11 PM
답변>>
미국 닭가공 공장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에 고용주들이 직접 이민자 종업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Agency 또는 이민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자격판정을 받게 한 다음에 채용하여 이민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심사숙고하여 인터넷이나 입소문 등을 통해 대행 업체나 이민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점검하여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한 업체/이민 변호사를 선정하여 자격을 판정 받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최근 가장 활발하게 이민자를 모집하고 있는 한 닭가공업체에 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드리니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 바랍니다.


http://www.misamogo.com/gb/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46
회원 답변글
n**yorkberry058**** 님 답변 답변일 1/15/2015 6:37:19 PM
글쓴인데요....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두 분 조언에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취업 3순위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윗에 다시 글을 올리기는 했어요. 체력이 약해서 닭공장은 아무래도 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