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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k**a932****
조회1,213 공감0 작성일1/23/2015 7:29:0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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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5 2:27:15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신청자인 본인께서 영주권 인터뷰하고 영주권을 받게 되는날 이전에만 결혼을 하시면, 배우자되시는 분은 취업이민의 동반가족으로 받을수 있으며, 영주권 받은후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가족이민 신청 하여 받을 필요가 없읍니다. 다만 한국의 배우자가 미국에 와서 미국 식구들과 함께 받으려면, 미국에 입국후에 적어도 3 개월이 지난후에 추가로 영주권 인터뷰를 신청 하셔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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