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서 (2년 유효기간) 없이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시게 되십니다.
또한 6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미국 입국심사관이 영주권자의 미국 영주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입국심사관이 영주권자가 미국 영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경우,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러므르 6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으시고, 해외체류를 1년 이내 6개월 이상 하신경우, 미국 입국시, 영주권자의 미국 영주 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지침하시기 또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