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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말은 무슨 말인가요? 영주권 질문

지역Connecticut 아이디s**le993****
조회1,468 공감0 작성일1/23/2015 6:44:52 AM
6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 시,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민국 (USCIS) 가 당신이 영주권을 유기했는지 증명하는것에 달렸습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해외 체류시, 증명해야되는 부담이 주어집니다. 영주권자가 직접 여전히 거주자라는 것을 증명해야됩니다. 예를들면, 만약 증명할 수 없는시간동안에 당신이 문제가 있었다는걸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재 입국 또는 재 거주 비자 수령 없이 미국에서 1년 이상 부재 시, 영주권은 취소 됩니다.

재 입국 비자 수령 없이 재 입국 허가 발행 후 2년 이상 해외 체류 시, 영주권은 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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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5 2:19:3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서 (2년 유효기간) 없이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시게 되십니다.

또한 6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미국 입국심사관이 영주권자의 미국 영주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입국심사관이 영주권자가 미국 영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경우,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러므르 6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으시고, 해외체류를 1년 이내 6개월 이상 하신경우, 미국 입국시, 영주권자의 미국 영주 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지침하시기 또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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