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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방문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역Connecticut 아이디s**le993****
조회3,141 공감0 작성일1/23/2015 6:31:29 AM
미국 입국 : 2003 12-24 ~ current

현제 나이 : 28

Status: Conditional green card (작년에 취득)

병역: 37세 까지 연장 해놧음 (부모님과 해외에 5년 이상 동거시 가능 하다는 이유로 연장이 가능햇습니다)

한국 병무청에서 받은 letter 고 가지고 있음 (해외에 stay 가능) 37세 까지

한국여권 2024 년 12/ 31 만료

한국에 stay 기간: 일주일

다음달에 한국에 방문 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혹시나 병역 때문에 걸릴까봐 걱정 이어서 이렇게 연락 드립니다 영사관 2 군데에 전화 했더니 괜찮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들은 대부분 가지 않는게 좋다고 (언제 공항에서 출국시 말을 바꿀지 모른다는 조건 하에)

그리고 지금은 조건부 영주권인데 혹시 미국에 다시 입국 하려고 할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한국에서 미국 들어올때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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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5 6:35:42 A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이시라도, 정식 영주권과 똑같은 효력을 발행하게 됩니다. 즉, 미국 입국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장기간의 체류가 아닌 단기체류인 경우, 별도의 재입국 허가서나 병역의무에대하여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le993**** 님 답변 답변일 1/23/2015 6:41:37 AM
케빈 변호사님 답변 감사 합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 다른 변호사님들은 나가지 않는 것이 조을듯 하다고 다들 그렇게 예기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나 출국 금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기 하는게 아닐까요? 사람들이 예기 하기를 병무 연기 편지 (병무청 도장도 찍혀 있음) 를 보여줘도 그쪽에서 효력이 없을 스도 잇다는데 ㅠㅠ.. 질문이 많아서 죄송 합니다 한국에 처음 방문이라 13년 만에 ㅠㅠ 다들 병역 병역 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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