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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영주권배우자초정 진행후 미국에서 체류하며 영주권신청

지역ETC 아이디m**m**ki****
조회2,788 공감0 작성일1/22/2015 7:09:53 PM


영주권자인 남편은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체류당시 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몇개월 후면 저희 우선일자의 문호가 열릴 것 같은데요.

남편과 함께 있고 싶어 문호 열리기 기다리는 동안 관광비자로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중입니다.

근데 만약 관광비자로 미국 체류중에 영주권 문호가 열린다면,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미국 현지에서 영주권배우자초청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비자패킷이 한국집에 도착하더라도 그냥 미국 현지에서 건강검진 등 필요절차 밟아서 진행은 가능할 것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문호가 열린 후 한국에 도착한 비자패킷을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비자패킷 내용대로 미국에서 진행하면 되는건지,

미국내에서 인터뷰 신청은 어디로 해야하는 건지요?

관광비자로 체류중에 미국 현지에서 남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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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5 11:43:41 PM
답변>>
질문자가 미국 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중에 B1/B2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질문자의 Case에 대하여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할 때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자의 우선일자가 영주권 문호상 유효하게 된다면 질문자가 I-485 신분조정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면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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