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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스폰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d**e****
조회1,845 공감0 작성일1/22/2015 2:05:37 PM
안녕하세요.

1.

현재 뉴욕 식당에서 매니져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오바마의 DACA 로 혜택을 받은 뒤로 지금은 Working Permit 을

받고 세금 보고를 하면서 정식으로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식당 규모도 어느정도 있고, 저에게 혹시 영주권 스폰을 받을 수 있는지

울어보셔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 식당을 통해 영주권 스폰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두번째 상황은 서류 미비자로 미국에서 Overstay 한 분의 이야기 입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서류미비자로 Tax ID 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통해 영주권 스폰이 가능한지요.

미국에 체류한지는 14년정도 되었고, 뉴저지에 사는 분입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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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5 3:39:15 PM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신분를 유지 하셔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45i 혜택를 받으셨거나 18세전에 DACA 승인를 받으셨다면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도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신청하실분의 자세한 상황를 알아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지 판단할수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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