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0/2014 10:40:11 AM 안녕하세요상대방의 밀린 렌트비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겠지만, $25,000 이하인 일반적인 경우에는, LA County 지역의 경우, 법원에 내야하는 수수료는 $250 정도 입니다. 그 외에 고소장을 상대방에 전달하는 Process Server 를 사용하는 경우, 대략 $100 정도 소요되며, 변호사를 통하여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호사 수임료가 붙을수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73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