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접은지 도 오래 된엇는데 이컬라이제이션에서 돈 내라고 편지가 오는데 외국 여행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지요 .여권 몰수 등등 감사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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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9/9/2014 11:14:54 AM
안녕하세요
Board of Equalization (조세평등국) 에서 세금 관련하여서 청구서가 날라온다면, 본인이 가지신 부동산, 재산, 월급에 차압이 가해질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민상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시겠지만, 세금포탈로 형사법 위반으로 처리가 된다면, 미국 재입국시 또는 시민권자 아니시라면 본인의 이민 신분에 문제가 생기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