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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h**se****
조회1,247 공감0 작성일1/28/2015 5:39:55 PM
안녕하세요 케빈 장 변호사님,
바쁘실텐데 늘 자상하게 답변 해 주시는 걸 보고
용기를 내어 질문 올립니다.
부디 외면 마시고 조언 좀 해 주세요.

중국동포 (여자)친구가 약 5년 전 쯤에
미국 내에서 망명신청을 하였고,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당시 미성년자였고 현재는 성년)도
미성년자녀로 당시 함께 신청을 하였습니다.(남편과는 이혼 상태)
그리고
한달 전 쯤 핑거프린트를 하였고, 지난 주에 결과가 나왔는데,
신청 본인은 미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외국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미성년자녀로 함께 올렸던 아들은(중국거주)
함께 받지 못했습니다.

질문 1
이전의 망명신청이 아닌,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 할 경우,
망명신청 당시 미성년자녀로 함께 신청했었던, 현재 성인이 된 중국의 아들도
(당시의 망명신청 서류에 의해)동시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결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길이나
해외여행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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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5 12:16:30 PM
안녕하세요

1) 현재 미성년자가 아니고, 망명신청당시 미성년자였다면, 동반가족으로 함께 취득하시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방법은,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이 있는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중국에 거주하시는 아드님의 경우,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셔서, 신분 변경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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