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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자녀 영주권신청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3**9m****
조회1,191 공감0 작성일1/27/2015 12:29:15 PM
시민권엄마가 추방유예해택자상태인 88년생인
딸을 영주권신청할려고합니다
절차와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알고싶읍니다
그리고 또한 기혼자녀초청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읍니다
기혼자녀는 미국에서 불법체류한적이있읍니다
십년정도...한국나간지는 삼년됐읍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기때문에
애기한명과 남편이있읍니다
다같이 초청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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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5 9:12:10 AM
안녕하세요

자녀분께서 미성년자가 아니시고, 불법체류 신분이셨다면, 추방유예로 미국내에 거주하실수는 있지만, 영주권 초청을 위한 가족초청을 진행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혼자녀분또한 불법체류신분이셨다면, 마찬가지로 가족초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기혼자녀분께서는 10년 정도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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