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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i 미혼자녀와 결혼

지역Louisiana 아이디L**zie_****
조회1,383 공감0 작성일1/25/2015 6:50:35 PM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으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결혼할 사람이 245i 조항 수혜자입니다.

남자친구 생각으로는... 혹시 저희가 결혼 한 후 혼인신고를 하고 둘이 같이 영주권신청을 다시 하면, 제가 기다리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245i 혜택을 받은 그사람이....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2001년 가족이민을 신청한건데...저희가 결혼을 해도 되는건가요? 그냥 결혼을 한후 영주권신청을 같이 해도 그사람이 계속 2순위 B에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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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5 9:06:13 AM
안녕하세요

남자친구분께서 이야기 하시는 바는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함께 취득하는 바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현재 학생신분이시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계획이셨다면, 남자친구분의 우선순위 날짜의 대기시간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zie_**** 님 답변 답변일 1/26/2015 9:20:34 AM
제가 원하는건... 저희가 빠른시간내에 결혼을 원하고, 현재 저는 졸업이 조금 많이 남은 관계로...제가 결혼을통해 영주권 신청을 원한다면 요... 이제 저희가 결혼하게되면 그사람은 더이상 가족이민 2순위 B에 해당하는 영주권자의 미혼자녀가 아닌거자나요. 기혼자녀가 되버리는건데....그래도 영주권 신청2순위인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가 알고 싶습니다.. 혼인신고 후 영주권신청을 다시 하는 것이 가능할런지요.. 위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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