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것과,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은 별개로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절차상으로는 외교관, 해외 파견 공무원의 직계가족 의 경우 쳬류 신분 변경시 이민국 신청전에 국무부의 사전 승인 (Form 566)을 받야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취업이민 신청시, 취업이민 순위의경우, 노동감사, I-140, I-485 과정을 순차적으로 밟으셔야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의 경우, 미성년자인경우, 동반가족으로 함께 발급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