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인의 경우,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해 공동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한 가족중 초청자외 2명 까지의 소득이나 자산을 합하여 피초청인을 재정보증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민법 규정에 따른 “Household Member" 에 해당하는 피초청인도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스스로 보증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초청인이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분께서 OPT 신분이신경우, 지속적인 소득일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