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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OS I-864 작성 문제

지역Virginia 아이디k**021****
조회2,522 공감0 작성일2/3/2015 10:57:11 AM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이고 시민권자입니다.
아내에게 영주권을 주려고 하는데 인컴때문에 골치네요.

저는 풀타임 학생이라 인컴이 $3,000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스폰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일을 많이 안하셔서 인컴이 매우 낮기때문에 125% Poverty Line을 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세금보고서를 안하시고 retire 하셨기 때문에 최근 5년동안은 세금보고를 안하셔서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864 승인을 받으려면 125% Poverty line을 넘어야 하는데 넘기지 못하기때문에 저희 아내 인컴을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OPT로 일을 시작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일을 제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세금보고에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데,
아내 회사에서 certificate of employment이란 편지를 받아서 같이 붙여도 될까요? 아내는 현재 직장에서 연봉 $32,000 받고일합니다.

OPT신분인데도 승인해줄까요? Stable하지 않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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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4/2015 8:46:38 AM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인의 경우,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해 공동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한 가족중 초청자외 2명 까지의 소득이나 자산을 합하여 피초청인을 재정보증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민법 규정에 따른 “Household Member" 에 해당하는 피초청인도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스스로 보증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초청인이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분께서 OPT 신분이신경우, 지속적인 소득일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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