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한지 3년이 넘었는데 이번에 제 배우자가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건부영주권이 아니라 영주영주권이 나온다고 들은거 같은데 이게 사실인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2/2015 8:08:16 AM
안녕하세요
결혼을 하신지 2년이상이 되셨다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이 발급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