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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로 결혼한지 만 3년이 넘은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j**m8****
조회1,923 공감0 작성일1/30/2015 3:07:35 PM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3년이 넘었는데 이번에 제 배우자가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건부영주권이 아니라 영주영주권이 나온다고 들은거 같은데
이게 사실인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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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5 8:08:16 AM
안녕하세요

결혼을 하신지 2년이상이 되셨다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이 발급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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