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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닭공장 문의합니다.

지역Alabama 아이디r**maxj****
조회8,515 공감0 작성일1/30/2015 6:14:31 AM
이주공사에서 신청하여, 영주권이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1년을 기다리고
닭공장에 취업을 한 후 1년 후 영주권 취득이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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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15 8:32:58 AM
안녕하세요

닭공장이시라면 취업이민 3순위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영주권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우선순위 날짜는 2014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 대기기간이 대략 1년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우선순위 날짜가 되시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5 12:34:56 AM
답변>>
질문자가 닭가공공장에 취업한 지 1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체에 취업하기 전에 그 사업체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서 미리 미국 취업이민 EB-3 비숙련직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와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절차로 진행된 후에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질문자가 노동허가 절차 후 I-140 취업이민 청원절차를 급행으로 하신다면 현재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약 1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귀하에게 영주권 Sponsor를 서준 회사에서 최소한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취업하여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수속은 귀하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미국 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안전하고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m**pol**** 님 답변 답변일 1/30/2015 3:50:52 PM
많이 땡겨졌군요. 몇년전만해도 6년 혹은 그 이상 기약도 없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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