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문자가 결혼 후에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에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임시영주권을 받은 지 만 2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전부터 만 2년이 되는 날까지 정식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이민국에서 자동적으로 이러한 신청을 하라고 통지가 오지 아니 하므로 질문자가 알아서 상기 시점에 맞추어 영주권 조건해지 및 영구 영주권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nec****님 답변답변일2/4/2015 7:56:27 PM
저는 변호사가 기간 되면 편지 보내준다고 해놓고 안보내줬는데 이민국에서 접수하라고 편지가 오더군요. 2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년이 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