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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에서 정식영주구권 신청은 언제부터 할수 잇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t**qkfzl****
조회2,941 공감0 작성일1/29/2015 2:06:48 PM


결혼해서 임시영주권을 받고 나서 정확히 얼마가 지나야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수 잇나여?.. 2년뒤인가여? 아님 그전에도 가능한가여?

아님 이민국에서 자동적으로 신청하라는 통지가 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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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5 3:14:37 P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2년이 되시기 90일 이전부터, 조건부 영주권 해제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5 9:45:06 PM
답변>>
질문자가 결혼 후에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에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임시영주권을 받은 지 만 2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전부터 만 2년이 되는 날까지 정식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이민국에서 자동적으로 이러한 신청을 하라고 통지가 오지 아니 하므로 질문자가 알아서 상기 시점에 맞추어 영주권 조건해지 및 영구 영주권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nec**** 님 답변 답변일 2/4/2015 7:56:27 PM
저는 변호사가 기간 되면 편지 보내준다고 해놓고 안보내줬는데
이민국에서 접수하라고 편지가 오더군요.
2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년이 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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