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중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자녀가 영주권 받은지 3년이 지났습니다. 부모님께서 불법체류이시지만 영주권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더 정보가 필요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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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9/2015 1:44:55 PM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시민권자 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영주권을 받은 사유가 시민권자 배우자로서이면 3년경과하였으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류로 영주권을 받았으면 5년 경과후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기간 경과 90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