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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비자로 일하는 아이의 영주권초청

지역Korea 아이디c**oo1****
조회950 공감0 작성일2/9/2015 5:01:19 PM
현재 H1b로 미국에서 일하는 미혼인 딸을 초청하려는 신규영주권자입니다. 제가알기에 H1b는 유효기간이 3년이고 한번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읍니다. 딸아이를 초청할경우 (I130을 제출할경우) 딸아이의 출입국이 문제가 되거나 비자 연장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알고싶읍니다.

전문가님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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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15 10:15:27 PM
안녕하세요

취업비자이신 상태에서 가족초청을 진행하여도, 취업비자 연장에 지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I-485 (영주권 신청) 접수후, 한국을 방문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취소가 되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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