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주소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s**hn010****
조회1,567 공감0 작성일2/7/2015 2:56:17 PM
투자이민으로 임시영주권을 받고 2년이지난후 조건해지 신청중입니다(I-829)
이런경우 주소변경신청을 하기위해
AR-11 form 작성시 case information 란에 I-829,와 receipt number등을 적어 신청하면 이민국에 주소변경에 관한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번의 온라인 작성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는 주신청자만 주소변경을 하면 되는건지요?
저희 아들 딸의 경우
Only the principal petitioner is authorized to update the address. If the principal petitioner wishes to update the address please submit another change of address inquiry

이런 답변이 옵니다.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5 5:36:07 PM
안녕하세요

자녀분들께서 동반자녀로 본인이 영주권을 받음으로서 함께 받으신 것이시라면, Principal인 본인께서 주소 변경을 하셨음으로서, 동반자녀분들의 주소이전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임시영주권 조건해지 신청을 하시고, Pending 중이신 상태이시라면, 이민국에도 별도로 주소변경에 관하여서 공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