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I-485 접수하시기 전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셨는지요? I-485 를 접수하시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셨고, 영주권 신청이 거절이 되셨다면, 거절이 되신순간, 더이상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시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의하면 11월 20일에 시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 부모에 해당이 되시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신 날짜와 항소날짜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