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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조건해제 신청시 Affidavit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역Connecticut 아이디nec****
조회2,219 공감0 작성일2/4/2015 7:39:47 PM
제 친구와 와이프 친구로부터 편지를 한 장씩 받았습니다.
두 편지 다 공증은 받았으나 작성자의 인적사항이 빠져있습니다.
빠진 인적사항을 작성자가 수기로 적어도 될까요?
아니면 다시 써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입시영주권 만료일이 2월 26일인데
보내기 전 마지막으로 빠진 서류가 없나 점검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편지를 확인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는 결혼증명서, 공동 명의로 된 전기요금 고지서, 의료보험, 진료기록, 공동계좌에서 지불한 렌트비 지급내역, 공동계좌 기록, 공동명의 AAA카드 사본, 공동명의 신용카드 사본, W-2, 공동세금보고기록, 아파트 임대계약서, 신혼여행 비행기 표, 최근 한국여행 비행기표, 우편물 몇 개, 26장의 결혼 및 여행 사진, 자동차 보험, 공동명의 차량 타이틀.
혹시나 더 필요한게 있다면 말씀해주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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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5 10:47:04 AM
안녕하세요

친구분들이 작성한 편지는 공증을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의 인적사항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작성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기재하신것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로는, 두분께서 공동으로 세금보고 하셨는지요? 세금보고 내역서에 함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이 있으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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