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아버지 초청으로 저는 영주권을 받고 제 딸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I-824로 제가 재초청을 했는데 접수가 되어 NVC 에서 재정보증서류와 Supporting Documents 를 보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Fee는 지불이 다 되었고요.. 그런데 Petitioner documents 를 누구것으로 보내야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 (참고로 제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 제 딸은 1995년 생으로 한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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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5/2015 10:42:04 AM
안녀하세요
시민권자 아버님 초청으로 본인께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실때, 따님께서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을 발급받지 않으셨는지요? 당시 따님께서 미성년자가 아니셨는지요? 만약 아니라면, 영주권자인 본인께서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따님을 영주권 초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