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DACA 임시퍼밋

지역California 아이디0**43****
조회1,574 공감0 작성일2/13/2015 10:27:34 AM
안녕하세요!
DACA 두번째 갱신신청한 사람입니다.
11월 초에 서류를보냈고
12월11일일에 핑거프린트 를 마쳤습니다.
3월20일일이 운전면허 와 워킹퍼밋 만료일인데
이민국에서의 승인이 만료일이 지나서 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만료기간이 지나면 임시퍼밋를
신청하라고 하시면 신청절차와(서류와비용)처리기간를
(신청후 바로지급 되는지) 알고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워낙 급한마음에 두번씩 이민국(산타아나 소재)에
찿아가 상담를 청했지만 담당 이민국직원의 너무 권위적인
자세와 판에박힌 대답( 무조건 기다려라)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2시간이상 기다리고 상감시간은 약 2~3분도 안걸려습니다..
돌아오는 밖에 날씨는 너무나 화창하고 따뜻한데 이민국안에는
너무나도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변호사님!1 나온다는 확인만 있어도 얼마든 가다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운전면허와 일자리, 기타등등 연관이 있다보니
너무나 초조하고 시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일선 이민변호사님
의 진솔한 답변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5 1:57:07 PM
안녕하세요

이민국 웹사이트에는 이민국측의 예상치 못한 지연으로 기존 추방유예 만료전에 발급되지 않을경우, 임시로 발급해 준다고 웹사이트에 나와있습니다.

Note: If USCIS is unexpectedly delayed in processing your renewal request, we may provide deferred action and employment authorization for a short period of time until we finish processing your request. We may do this if you filed your request at least 120 days before your current period of deferred action and employment authorization expire.

소요기간의 경우, 이민국에 적체된 일의 양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되지만, 일반적으로는 4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민국에서 공지한 위의 내용에 의거하여, 임시로 발급을 요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0**43**** 님 답변 답변일 2/13/2015 3:25:49 P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