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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 영주권과 학자금보조

지역California 아이디s**hn010****
조회1,376 공감0 작성일2/12/2015 11:45:15 AM
2011 년 투자이민으로 임시 영주권을 받은후 현재는 조건해지 신청중입니다
이런 경우도 현재 영주권자 신분으로 아이들 학자금보조 신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조건해지가 완료 된후에나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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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5 4:20:47 P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 또한 정식영주권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실수 있으므로, 영주권자 신분으로 자녀분들의 학자금 보조 신청을 하셔도 괜찮으시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임시영주권이 박탈 되신다면, 더이상 영주권 신분이 아니시게 되시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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