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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허가서 결과 통보

지역Alabama 아이디m**tan****
조회2,306 공감0 작성일2/12/2015 7:45:54 AM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올림니다

이번에 노동허가서 접수한 사람입니다 노동허가서 패스시에 결과통보는 어떤 방법

으로 알수 있나요

노동청에서 먼저 고용주한테 이메일이나 메일로 승인서를 보내주고 변호사가 알려

주나요?

그리고 노동허가서 접수시에 회사대표 이름이 틀린것을 알고 물어봤는데 페이사장

이름으로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원래 회사 오너는 다른사람이구요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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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5 9:23:36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미국내에서 일을 하실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이시라면, 신청자인 본인에게 이민국에서 승인 공지서가 배송될듯 사료됩니다. 고용주의 이름을 서류상의 고용주 이름으로 기재하였다면,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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