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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자매초청 자격요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p**m****
조회1,490 공감0 작성일2/11/2015 9:52:33 PM
현재 영주권 진행중에 잘못되어 불체가 되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형제.자매 초청이 가능한지요.
담당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니 불체 신분에선
안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정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권자 형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게 현재 미국에 살면서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도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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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5 9:20:49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아닌, 시민권자 형제초청의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어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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