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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중 출산

지역Korea 아이디h**8****
조회4,006 공감0 작성일2/10/2015 12:45:20 AM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중 임신을하여 다음달에 출산을 합니다.
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13년 7월1일입니디.
오늘 발표된 3월 영주권 문호를 보면 제가 한달이나 두달뒤에는 인터뷰 소식이 있을것같은데요,
제가 다음달에 출산을하면 태어난 아이도 저와함께 비자를 받으려면 어떤서류가 필요하고 어디에 제출해야 되나요?
변호사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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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5 10:21:47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되신다면 I-485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하실수 있게 되십니다. 서류 접수한후 인터뷰가 잡히게 되는데, 대략 3~4개월의 기간을 생각하고 계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곧 태어날 동반자녀의 경우, 본인의 우선날짜가 되어서 I-485 접수시, 동반가족으로 기재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5 10:28:37 AM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얼른 출생신고를 하고, 내쇼날 비자쎈터에 아기에 대한 비자 Fee 를 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민비자 신청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민비자 인터뷰 일자가 아기와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잡힐 것입니다.

이민비자 발행 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을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오면 됩니다. 제3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여행증명서를 받아서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 제3국의 관리들이 미국법을 모르거나, 그 제3국의 법에 의해서는 비자 없는 아기의 여행이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증명의 신청에 관하여는 아래의 저의 불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6675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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