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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세의 인컴 있는 자녀의 세금보고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p**99****
조회1,256 공감0 작성일5/3/2021 3:54:40 PM


23세 자녀가 할머니 간병을 한 IHSS 인컴 $12,000 이 있습니다.

할머니와,  연 15만불 정도 세금보고하는 부모와 한 집에서 5인 가정으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IHSS 인컴은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경우 Non Taxable 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23세 자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고 부모의 Dependent 로 보고를 해야

할 지 아니면 Silngle 로 세금보고 하고 Dependent 로는  클레임하지 않아야 하는 건지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귀한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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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5/3/2021 4:56:34 PM
1. 일단 23세 자녀가 부양 가족이 되려면 Full-time Student라야 합니다.
가. 해당된다면 부양가족으로하고
나. 근로소득이 $12,400 or less인데 W-2, Box 2. 4, 6에 금액이 있으면 자녀가 부양가족 세금 보고하는 것이 자녀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다. W-2, Box 1에 $가 있나 보세요 (Self-certification form SOC 2298을 제출했으면 Wage Exclusion이 되었을 것임)

2. Fulltime Student가 아니라면 Gross Income이 $4,300 or more이면 부양가족이 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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