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로 부터 Request for Initial Evidence(I-485) 를 받아서 표제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CBP website 에서 I-94를 프린트 하였는데, Class of Admission이 WT(waiver tourist)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WT는 Adjustment of Status를 신청하지 못하고, Supplement A to Form I-485와 벌금 $1,000을 내야만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18/2015 10:17:24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 가족 초청인 경우, 무비자로 입국하셨을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취업이민이나 다른 우선순위의 가족초청인 경우,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